출연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저희 회사에서는 고객님과의 거래에 있어, 아래의 매니지먼트 정책을 기본으로 출연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연 약관을
정하고 있으니,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사 업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 고객에 대하여
저희 회사는 신규 고객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기업·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의 소개를 통해서만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거래하시는 고객의 경우, 사전에 결제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신규 고객 등록 요청
신규 고객께서는 고객님의 상세 정보(주소, 연락처, 도메인, 회사 개요, 법인등기부 등)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 확인 후 촬영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모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불분명한 점이 있을 경우 의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등록 내용 확인
등록하신 고객 정보에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 당사 직원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도메인( WHOIS 정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사전 면담 실시
신규 고객의 경우, 반드시 사전 면담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4.계약서 체결
필요에 따라 고객님과의 사이에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5. 의뢰 수락 후 대응
필요 시 당사 직원이 모델과 함께 촬영 현장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모델의 촬영 참석이 불가능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초상 재산권(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라이트매니지먼트는 모델·탤런트의 초상 및 퍼블리시티에 관련된 권리를 중요한 인격적·재산적 가치로서 존중하며, 이를 적절하게 보호·관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에 따라 법제도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초상”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①초상권
초상권은 본인의 용모·자세·영상·사진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공개·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인격적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에게 무단으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
가 포함됩니다.
라이트매니지먼트에서는 소속 모델·탤런트의 초상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촬영·이용의 목적, 매체, 기간, 지역을 명확히 하고 본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퍼블리시티권
유명인의 초상에는 고객 흡인력, 즉 경제적 가치(상업적 이용 가치)가 존재하므로,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재산적 권리도 인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 즉 “초상 재산권(퍼블리시티권)”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초상·음성·캐릭터 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본인이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광고·캠페인·상품 패키지·디지털 배포 등 상업적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용 범위에 따른 적절한 사용료 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모델의 경우에도, 초상을 상품의 홍보·판매 촉진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얻는 경제 활동이 성립하는 것은
해당 초상에 고객 흡인력=경제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에 더해 초상 재산권(퍼블리시티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또한 초상이라고 하면 얼굴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손·발·머리·뒷모습 등 신체 일부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 초상 재산권(퍼블리시티권)이 부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모델의 출연 내용에 따라서는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제4장 제2절)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이 점 또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일본 판례에서 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이트매니지먼트는 국내외 모든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당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3. 권리의 귀속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델의 초상에는 초상권 및 초상 재산권(퍼블리시티권)이 성립합니다.
모델 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은 모델의 초상 재산권은 독점적·배타적으로 해당 모델
에이전시에 귀속되므로, 초상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반드시 모델 에이전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이는 초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계약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에 대하여
1) 계약 당사자
①모델 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은 모델의 초상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광고주) 또는 광고 저작권자인 광고주·광고회사·제작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은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모델 에이전시가 확인하지 않은 계약서·각서 등을 모델 본인과 직접 체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모델과 직접 체결한 계약이 당사가 확인하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각서 등일 경우,해당 문서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초상은 모델 에이전시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가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모델 에이전시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 초상을 사용할 경우, 광고주·광고회사·제작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캐스팅 회사를 통해 모델을 섭외한 경우, 모델 에이전시가 허락한 사용 범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캐스팅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광고주·광고회사·제작 회사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허가 범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로 초상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저작 관리자 및 초상 사용 관리자에 대하여
계약 매체의 저작 관리자 또는 초상권·초상 재산권(퍼블리시티권) 사용 관리자가 모델의 출연 의뢰인과 다른 경우, 계약서나 확인서 등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 외 사용 (기간 연장·매체 추가 등)
모델의 초상을 허가된 범위를 넘어 사용할 경우(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최소 1 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십시오.
①1 개월 이상 전에 신청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 기간 종료 시 사용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조건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모델 에이전시가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③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추가 초상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6. 무단 사용에 대한 페널티
1.모델의 초상 또는 그 사용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 및 초상 재산권(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판례상 사용 중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며, 민법 제709조 이하의 불법행위 규 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악질적인 사례의 경우, 사죄 광고 등 명예 회복 조치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초상을 허가 없이 또는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당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용의 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정상 사용료의 2배 이 상이 부과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3.캐스팅 업무에 관여한 개인 또는 법인은, 출연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완 전히 해결될 때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7. 초상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
1. 신체의 일부라도 초상권 및 초상 재산권(퍼블리시티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모델의 얼굴을 자르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의 편집이 있더라도, 무단 사용 시 초상
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인물의 특정이 불가능하도록 변형하는 행위는 인격권 침해로 간주되므로, 변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변형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초상 외에도 모델의 이름, 음성, 경력 등의 사용 역시 모델 에이전시의 사전 허가가 필요 합니다.
유의해야 합니다.
이들 요소의 무단 사용은 초상 무단 사용과 동일하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3.“촬영 허가”와 “사용 허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촬영 등에서 허가를 받고 촬영한 사진이라도, 모델 에이전시의 허가 없 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는 무단 사용이 됩니다.
사진 촬영자가 사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작권과 초상권·초상재산권은 독립된
권리이므로, 초상권자(모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아카이브(기록물) 취급에 관하여
CM 작품, 잡지 백 넘버, 제작물 등 초상이 포함된 콘텐츠를 기록 목적(아카이브)으로 기존 사용 기간을 넘어 게재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카이브의 존재로 인해 모델의 향후 출연에 지장이 있을 경우, 아카이브 사용을 거 부할 수 있습니다.
8. 웹사이트 및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규정
초상권 및 초상 재산권(퍼블리시티권)은 웹사이트나 디지털 콘텐츠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웹 콘텐츠는 복제, 편집, 가공이 용이하므로, 권리 귀속과 사용 허가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1.웹사이트에서 초상을 사용할 경우의 계약 조건
①모델의 초상을 웹사이트에 사용할 경우, 다음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고 모델 에이전시의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회사명
■URL(사이트 식별에 필요한 정보)
■사용 기간 (시작일 ~ 종료일)
■아카이브 관련 합의 내용
■링크 대상
② 계약서상 사용 범위가 “인터넷”, “웹사이트” 등으로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 자사 웹사이트 및 단일 URL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매점 등 타 사이트로의 전용(재사용)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2.웹사이트의 전재·복제 시 유의사항
①웹사이트 전재(재 게시)나 복제 허가와 초상 사용 허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계약 범위를 초과해 초상을 제3자에게 사용 허가할 경우, 계약 위반 및 페널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무단 복제의 경우, 해당 사용자는 페널티를 포함한 초상 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②서버 내 데이터의 관리 및 보호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데이터의 무단 사용 방지, 불법 사용 발생 시의 대응 및 삭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해 발생한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③계약 당사자가 제작한 웹사이트를 다른 대리점 등에 허가할 경우, 사용 기업명과 URL을 에이 전시에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URL 수에 비례한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④제3자에게 다른 URL에서 콘텐츠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 기간 연장·무단 편집 등이 없도록 계약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3.웹사이트 사용료 및 페널티
①포털사이트 배너 등 네트워크 광고는 TV 광고와 동등 이상의 사용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카탈로그·전단·포스터 등의 인쇄물을 디지털 버전(전자 카탈로그, e-전단)으로 게재할 경우, 기 존 출연료 외에 별도의 사용료가 추가됩니다.
③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웹사이트에서 사용한 경우,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4.디지털 콘텐츠 (뮤직비디오 등)
①CD-ROM, DVD 등의 디지털 매체에 초상을 사용할 경우, 복제 및 편집 방지 대책, 제작 수량, 판매 기간·지역 등을 명확히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뮤직비디오 출연 시에는 프로모션 규모를 사전 고지해야 하며, 웹사이트 배포 방식(스트리밍·
다운로드)은 출연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③뮤직비디오를 광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광고주·광고회사·제작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체 수에 따라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라이브 방송 출연 시 주의사항
①방송 전 준비
• 방송 내용 및 연출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합니다.
• 방송 플랫폼의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 리허설 및 음향·영상 점검을 실시하고 안정된 방송 연결을 확보합니다.
②방송 중 관리
• 저작권 및 초상권을 준수하며, 무단으로 음악이나 영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방송 녹화·편집·재방송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방송 중 촬영된 자료의 2차 사용·공개 시에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③출연 중 유의사항
• 적절한 복장과 메이크업으로 출연하며, 사회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내용을 유지합니다.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 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이나 문제 발생 시, 본인 책임이 따릅니다.
④방송 후 대응
• 시청자 문의나 피드백에는 성실히 대응합니다.
• 필요 시 담당자와 함께 다음 방송의 개선점을 논의합니다.
⑤기타 유의사항
• 통신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사전 연락 후 조정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며, 부적절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건강 이상이나 장비 문제 발생 시, 무리하지 말고 방송을 중단합니다.
9. 사적 사용의 범위
1.일반 공개 행사나 촬영 이벤트 등에서 모델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적 감상 목적(사적 사용) 으로만 허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허가 없이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초상 재 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벤트 주최자는 참가자가 사적 사용 범위를 넘어 초상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야 합니다.
2.사진의 저작권과 초상권·초상재산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촬영자 본인이라 하더라도 개인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사용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10. 미성년자 출연에 대하여
최근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아동 모델·탤런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연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업을 우선시하며, 폭력·성적 묘사·왕따·차별·음주·흡연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출연은 금지됩니다.
또한, 아동의 연령 및 환경(기후 등)을 고려하여 출연 시간과 촬영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동, 대기, 휴식, 본 촬영 등을 포함한 총 구속 시간에 유의할 것
・연령 및 신체·정신적 내구력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일정 편성
구분 기준 시간
영아(1세 미만) 2시간 이내
유아(6세 미만) 3시간 이내
아동(초등 저학년) 4시간 이내
아동(초등 고학년~중학생) 6시간 이내
■출연 시간 제한 (근로기준법 준수)
・미성년자: 22:00~익일 5:00 출연 금지
・아동: 20:00~익일 5:00 출연 금지
근로기준법상 정의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자
・아동: 만 15세에 도달한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자
11.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1.모델 에이전시는 모델 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권한을 위임 받고 있습니다. 모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서류에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 므로 반드시 사전에 모델 에이전시에 연락하여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모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취급해야 하며, 출연과 관련이 없는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출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비밀유지 의무에 대하여
모델 에이전시는 의뢰 내용 및 출연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 다.
당사에서는 각 모델과의 계약 시,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13. 보험에 대하여
모델의 출연과 관련된 사고 및 위험 방지 의무는 모델을 사용하는 측(광고주, 제작사 등)에 있습 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불가항력에 대하여
천재지변, 팬데믹, 사고, 질병(진단서 필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5. 출연 계약 및 지급 방식에 대하여
①모델 에이전시가 출연료 등을 결정하는 경우
A)모델의 실제 근무(구속 시간, 출연 내용 및 조건)에 대한 대가와,
초상권 허가 범위(매체, 기간, 부수, 사용 지역, 경쟁 브랜드 유무 등)에 근거하여 출연료 및 사용 료를 산출합니다.
B)에이전시 수수료 10%와 사무 처리비 500엔을 청구합니다.
상기 A와 B의 합계 금액으로 최종 출연료가 결정되며, 별도로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②지급 관련 규정
A)출연료, 사용료 및 지급 기일은 출연 확정 시(출연 전)에 정합니다.
B)지급의 최종 책임자는 광고주로 합니다.
C)출연료는 일본 엔화로 지정된 계좌에 기일 내에 송금해 주십시오.
D)모델 에이전시 등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불필요합니다.
③실제 근무 조건
A)1일 구속 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 이내(8:00~21:00)이며, 반일은 4시간으로 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22:00 이후, 만 15세 미만은 20:00 이후 사용 금지(일부 예외 있음).
B)조조(6:00 이전) 또는 심야(21:00 이후) 촬영은 할증 요금이 부과됩니다.
C)이동을 위해 전일에부터 구속되는 경우, 시간에 따라 할증 요금이 부과됩니다.
D)초과 근무 요금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E)예비일(날씨 등의 사유로)
・날씨 예비: 50%
・자택 대기 후 취소: 50%
・현지 도착 후 취소: 100%
④기타 조건
A)속옷, 누드, 특수한 출연의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B)손, 발, 머리카락 등 신체 일부(부분 모델) 또한 초상에 해당하므로 본 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됩 니다.
C)오디션, 카메라 테스트, 치수 측정, 의상 피팅 등은 구속 시간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발생합니 다.
D)프레젠테이션, 리허설(본 촬영일 외)은 출연료 수준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⑤사용 매체 및 사용 기간
(최초 계약된 출연료를 100%로 기준 함)
A)광고 매체 (CF, 웹, VP , 조명, POP , 카탈로그, 팸플릿, 포스터, 잡지 광고, 신문 광고 등)
・3개월: 100%
・6개월: 200%
・9개월: 300%
・1년: 400%
촬영일과 실제 사용 시작일 사이에 기간이 있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B)CD-ROM / DVD 등 디지털 미디어
제작 부수 등의 조건에 따라 별도 협의합니다.
C)잡지
・1회 발행 기준 100%
단, 표지 / 편집 페이지 / 타이업 광고 / 순수 광고로 구분되며,
편집 타이업 광고는 광고로 간주합니다.
표지를 다른 광고 매체에 사용할 경우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D) 쇼(패션쇼 등)
구속 시간, 쇼 횟수, 내용 등에 따라 별도 협의로 결정합니다.
⑥경쟁 브랜드 관련 사항
아래 「16. 경쟁에 대하여」 참조
⑦취소 수수료 (Cancel Fee)
출연 스케줄이 확정되면 해당 날짜의 다른 의뢰를 거절하거나, 경쟁 브랜드와의 출연 조정을 위 해 일정 조율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A)전일 또는 당일 취소: 100%
(단, 토·일·공휴일 및 업무시간 외 제외)
B)그 이전에 통보된 경우: 50~100%
이미 출연이 확정된 경우라도, 출연 조건이나 출연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는 모델 에이전시 측에서 출연을 사양할 수 있습니다.
16. 경쟁(출연 제한) 관련
순수 광고(Pure Advertisement)만 경쟁 대상에 포함됩니다.
카탈로그, 잡지, 웹 매체 타이업 광고 외 편집 페이지에서의 노출, 같은 페이지에 상품 사진이 나 란히 배열되는 경우, CM 등 영상에서의 노출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17. 해외 출국 관련 규정
・해외에서의 촬영 및 업무는 사전에 에이전시와 합의 후, 필요한 비자 및 노동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항공권, 숙박, 보험 등 해외 출국에 따른 비용은 사전 계약으로 정합니다.
・현지에서의 안전을 위해 현지 법규, 문화, 노동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국 중 자연재해, 팬데믹, 정치적 불안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에이전시와 즉시 연락하
여 대응을 협의합니다.
18. 촬영 관련 주의 사항
1.법령 준수
모델을 사용한 모든 활동은 현지 법령과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2.불법 침입 및 불법 행위 금지
불법 침입, 출입 금지 구역 무단 출입 등 불법 행위에 일체 협력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되므로 절대 행하지 마십시오.
3.과도한 노출 금지
공공장소 또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장소에서 과도한 노출이나 부적절한 복장은 금지됩니
다. 사회적 도덕과 매너를 준수하며 적절한 복장과 노출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4.탈의 장소 확보
편의점, 상업시설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탈의를 수반한 촬영에 모델은 협조하지 않습니
다.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촬영용 차량 등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5.열사병·일사병·추위 대비
수분 보충과 자외선 차단 등 열사병 및 일사병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추운 환경에서의 촬영 시 방한 대비가 필요하며, 4시간마다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충
분한 휴식과 체온 조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촬영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6.동물 관련 촬영 주의
동물을 포함한 촬영 시, 종별 및 촬영 콘티를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자를 명확히 하
고, 필요한 정보를 에이전시에 미리 보고하십시오.
사전 보고 없이 촬영하여 알레르기 증상, 사고 등으로 다른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면 촬영
책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7.특수 촬영 주의
공중 매달림, 높은 곳 촬영, 물 노출 등 특수 촬영은 반드시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8.책임 소재
촬영 중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불법 행위나 도덕에 반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 모든 책
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모델과 에이전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적정 촬영 환경 확보
정식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촬영을 권장하며, 불법 행위 및 방해 행위를 피하십시오.
10.날씨 예비
날씨 예비 일정 최종 판단은 촬영 1주일 전까지 수행합니다. 이후에는 이미 확정된 스케
줄이 우선되어 일정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일·당일 날씨로 인한 취소는 에이전시의 취소 규정에 따릅니다.
예산 사정상 날씨 예비일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날 촬영 플랜에서 맑음·우천 상황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11.사전 계약과 다른 촬영 내용
다음과 같은 경우, 에이전시의 개선 요구가 통하지 않으면 모델을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공된 촬영 아티스트 리스트와 당일 인원이 다를 경우
・사전 승인 없는 브랜드 의상 사용(같은 회사 내 다른 브랜드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
・촬영 내용이 사전 이미지 보드와 크게 다를 경우
・장시간 비인도적·차별적 대우 또는 괴롭힘을 받는 경우
・사전 설정된 착용 점수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착의 횟수, 컬러 변화 포함)
12.조조·심야 촬영 주의
조조·심야 촬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호텔 숙박 또는 택시 이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연 종료 후에는 조조·심야 시간에 혼자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9. 해외 고객 관련
1.사전 결제
모든 촬영은 첫 회든 다회든 관계없이 출연료 100% 사전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2.결제 통화
반드시 일본 엔화로 은행 송금 또는 카드 결제를 사용합니다.
3.해외 거래 수수료
・매니저가 현장 동행 시 발생하는 비용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 및 처리 비용
위 수수료로 인해 입금액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20. 소비세 관련
・일본 내 촬영: 소비세 10% 별도 부과
・일본 외 촬영: 소비세 없음
・일본 외 촬영 데이터라도 전 세계에서 사용 시 일본 포함으로 소비세 10% 부과
21. 거래 금지 사항
다음과 같은 업무나 클라이언트와는 거래가 불가합니다.
・폭력단, 폭력단원, 준구성원, 폭력단 관련 기업, 총회가 등 반사회적 세력 관련 단체나 개
인
・프리랜서로 신원 확인 불가(신분증 사전 제출 불가 등)
・실체 확인이 불가한 법인/단체
・모델·탤런트의 신체 안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차량 이동, 사적 장소, 무인 스튜디오 등
포함)
・모델·탤런트 및 에이전시 신용·이미지 훼손 가능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공서양속 및 법령 위반, 에이전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르노, 음란물 포함
・허위 광고, 오해를 유발하는 출연 내용 포함
・모델 결정 전 출연 내용 미명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 침해
・에이전시 허가 없이 모델과 직접 연락·협상
・에이전시 서비스와 경쟁하는 업체 의뢰
・스톡포토(Stock Photo), 로열티 프리 촬영(Royalty-Free Shoot)
・15세 미만 모델·아역 8시간 초과 촬영 및 20시 이후 촬영